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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표준시장단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유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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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료2._2022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hwp
2.72MB

 

 

 

---- 일부 내용 입니다. 한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표준시장단가

 

 

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1장 적용기준“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 56,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
완 만
양 호
대로()
완 급
불 편
대소로()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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