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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의산출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제2호에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산출근거가되 는구체적인명세를설계도서에 명시해야한다.
나.발주자는건설공사계약을위한입찰공고를하는경우품질관리비에관한다음의 사항을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미리열람할수있도록 해야한다.이경우해당입찰에참가하는건설사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입찰금액에반영하여입찰에참가해야한다.
1) 제2호에따라 산출하여설계도서에 명시된품질관리비
2)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을산정하는경우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반 영해야한다는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제3호다목의방법에 따른다는내용
다.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설계도서에누락된품질시험및검사의종 목·방법및횟수에관해서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및발주자와협의하여설 계도서에반영해야한다.
라. 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등설계도서를검토하여법 제55조 제1항에따른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품질관 리를해야한다.
마. 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품질시험의 원활한실시를위하여 발 주자와협의하여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필요한 비용으로서인건비,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損料),시 설비용,시험·검사기구의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 로「통계법」 제27조제1항에따라 대한건설협회 및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임금단가를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정부가 고시하는공공요금을 적용하되,해당 시험에필요한공공 요금의산출단위량 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인건비 및공공요금의100분의1로한다.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조달청장이 구매하는물품의 가격을기준으로 실비를산출하여 적용 할수있다.
5) 장비손료는다음의 계산식에따라 산출한 금액또는품질시험인건비의 100분 의1을계상한 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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