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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가설공사

시스템 비계 시공계획서 공유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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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tecture-estimate.com/2547 

 

시스템비계 시공/작업 계획서 양식 공유 [파일첨부] - 티에스 건축 적산, 견적 솔루션

1) 시공사는 작업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미공병단 보건 및 안전규정(OSHA) & 안전규정집(EM385-1)을 준수한다. 2) 작업 전에 장비 안전교육을 실시 3) 개인 안전장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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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구조물 주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으로 작업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공사이다.

부 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외 부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6개월,10m이하,
발판 유
M2    
외 부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6개월,10m초과-20m이하,
발판 유
M2    
내 부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6개월,10m이하,
발판 유
M2    
내 부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6개월,10m초과-20m이하,
발판 유
M2    

 

작업의 흐름도

 
구조계산 및 재료승인
 
    자재 반입        
시험성적서
구조계산서
      검수        
준 비 평탄작업 자재 배치 설 치 해체, 반출
선행공사 확인
도면 검토
시공 계획
  필요시 무근콘크리트 타설   소 운 반   수직, 수평   뒷 정리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준하여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작 업 절 차 준 수 사 항
3-1 설치계획서 사전 검토 3-1-1 일반 안전사항
3-2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3-2-1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준수사항
3-3 시스템 비계 설치작업 3-3-1 받침철물(잭베이스), 벽 이음 및 가새 설치 준수사항
3-3-2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 준수사항
3-4 안전시설 설치 3-4-1 통로 및 안전방망 설치 준수사항
3-5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3-5-1 해체 시 준수사항

 

3-1 설치계획서 사전검토

3-1-1 일반 안전사항

(1)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증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설치, 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3) 비계의 재료로 인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계의 부재는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의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출고된 제품은 안전성능을 확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 ,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지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 및 걸림 상태, 연결부의 풀림 상태, 난간, 울 등의 흔들림 상태, 기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한다.

 

(5) 인양작업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 구역 내의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한다.

(6) 자재 하역, 운반 시 관리감독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정격하중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장비 메뉴얼과 인양능력표를 확인 하며,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증을 확인 한다. 또한 운전자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장비의 정격하중,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한다.

 

(7)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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