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 업종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 2021.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