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1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개정 2021.09.17>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 2022. 6.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