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올바로 신고1 올바로 신고 방법, 건설폐기물 신고 방법 [참고용, 파일첨부] 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사이트 : 올바로) 건설폐기물이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신고 및 배출을 해야함. 5톤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됨 1. 업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서류 보내기 - 공사계약서 - 폐기물 양 나온 내역서 (ex.폐콘크리트 몇톤) - 사업자 등록증 2. 업체가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계획서 팩스로 넣어주면, 받은걸 사용인감 찍어서 팩스로 다시 보내주기. 3. 업체가 OO시에 신고. 1~2일 있다가 필증이 나오면, 필증 나왔다고 우리한테 전화를 통해 알려 줌. → 폐기물 필증(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을 폐기물업체에서 받음. → 그룹아이디로 로그인 후, 현장 추가해서 .. 2021.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