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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4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 2022년 4월 25일 공고문 부터 -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비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2. 4. 25.(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 2022. 4. 26.
원가계산서 및 설계서 표지 양식 공유 건설공사 원가계서서와 표지 공유합니다. 양식은 큰틀에서 비슷비슷하나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은 항목들 기재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추가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2.1% [ 소 계 ] -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70%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43%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 2021. 8. 20.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고용보험료) 7월 '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안내 □ 산정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1. 7. 1. 시행) □ 변경내용 ○ 당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 변경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적용시기 : ’21. 7. 1.(목)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1. 8. 19.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제비율표 안녕하세요. 2021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 공유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견적의 기본 방법은 적산을 통한 수량산출을 합니다. 산출 된 수량에 등을 적용해 공종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을 보통 간접공사비라고 합니다.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접공사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달청에서 매해 파일을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접공사비를 적용한 금액이 해당 공사의 원가계산이 됩니다.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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