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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2

01. 22년 06월 품질시험비(발주자-법 제56조)_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강구조물공사 - [엑셀, 파일첨부]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산출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제2호에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산출근거가되 는구체적인명세를설계도서에 명시해야한다. 나.발주자는건설공사계약을위한입찰공고를하는경우품질관리비에관한다음의 사항을입찰공고등에명시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미리열람할수있도록 해야한다.이경우해당입찰에참가하는건설사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입찰금액에반영하여입찰에참가해야한다. 1) 제2호에따라 산출하여설계도서에 명시된품질관리비 2)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을산정하는경우1)에따른품질관리비를조정없이반 영해야한다는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제3호다목의방법에 따른다는내용 다.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 2022. 6. 17.
품질관리비 점검항목 [한글, 파일첨부, 참고용] ---- 일부 내용 입니다. 한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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