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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톤수별 처리
1.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배출 -> 수집·운반 -> 처리 및 계량서 발급 -> 발주처 제출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2. 5톤 이상~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신고사항
- 폐기물 처리허가(관할구청) -> 신고필증교부(관할구청) -> 올바로시스템 등록 ->폐기물 운반, 처리 -> 전자인계서 작성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
[신규]해당 건설공사의 착공 일까지
[변경]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과태료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처리 : 분리 발주
* 관련근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2021.12.23 - [07. 건축_견적, 적산, 내역/07-05. 기타자료] - 올바로 신고 방법, 건설폐기물 신고 방법 [참고용,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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