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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누 가 :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1. 사업주 :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
2. 근로자 :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보고 및 대응
3.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언 제 : 일상작업은 매일 작업 전, 비일상작업은 당해 작업 전
1. 일상작업은 매일매일 작업 전, 정비・보수 등 비 일상작업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점검 실시
무엇을 : 점검포인트 +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1. 기계・기구, 물질, 작업장소를 토대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방안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표지・작업절차 수립 및 공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점검포인트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
① 기계・기구 및 설비 - 기계・기구 정상작동 유무 -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유지 여부 ② 유해・위험물질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관리 여부 ③ 작업장소 - 무너짐, 떨어짐 등으로 인한 작업장소의 안전성 확보 여부 |
①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위험장소, 설비, 작업별 안전・보건 표지부착 ③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안전작업절차 제정 및 적정유무 ④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여부 |
어떻게 : 안전점검 ⇒ 확인(관리감독자) ⇒ 조치 ⇒ 공유(해당 근로자)
1. 수행 작업에 대해 안전점검표로 안전점검 실시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제거 또는 통제
3. 유해・위험요인 및 조치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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