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이유
ㅇ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개인사업주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제정 이유임.
2. 법의 목적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ㅇ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 이 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철저히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ㅇ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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