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점
※ 사업진행 과정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재건축과 재개발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내용 |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고 비교적 단지계획이 되어있는 구(옛날) 아파트 단지가 해당됨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예) 은마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 압구정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원룸 등의 밀집지역으로 노후화가 60~70%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공임대주택과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등이 의무화 되어 공공사업의 성격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예) 뉴타운개발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정비기반 시설 |
양호 | 열악 |
조합원 조건 |
건축물과 토지 도시 소유 | 건축물 또는 토지 |
안전진단 실시 |
실시 (단독주택재건축 제외) |
미실시 |
임대주택 건설 |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 용적률 차이의 50%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름) |
개발부담금 | 초과이익환수법 적용 | 해당없음 |
사업 외 보상비 |
해당없음 |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지급 |
기부채납 | 적음 | 많음 |
사업진행 | 상대적으로 쉬움 | 상대적으로 어려움 |
투자수익 예측 |
예측 가능 | 예측 어려움 |
실재투자금 | 상대적으로 많음 | 상대적으로 적음 |
B. 재개발 및 재건축의 사업절차
1. 조합설립인가
1)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
2) 조합원자격
* 재개발 : 토지/건물/지상권 중 어느 하나라도 소유한자
* 재건축 : 토지과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3) 조합설립 요건
* 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재건축 : 토지 등 소유자 3/4 (동별 1/2) +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2. 시공사 선정
1) 시공가의 제안서를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파트너를 선정하는 단계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총회장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함
2) 시공사 선정절차
→ 입찰 규정 이사회 → 대의원회 → 입찰공고 → 현장 설명회 → 입찰 마감 → 이사회 → 대의원회 → 총회공고 → 합동 홍보 설명회 → 시공사 선정 총회
3. 시행인가
1) 건축심의 후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설계안을 확정하는 단계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실시
2) 시행인가 절차
→ 건축심의 완료 → 총회개최(조합원 과반수 동의) → 사업시행인가접수 → 주민공람 → 인가 (60일 이내)
4. 분양신청
1) 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평형과 타입을 선택
2) 분양 신청 기간 → 60일 이내
5. 관리처분인가
1)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하는 단계,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총회를 통하여 결정
2) 관리처분 후 조합사업비, 이주비를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선정하는 단계
3) 절차
→ 관리처분계획통지 및 총회공고 → 총회개최 → 주민공람 → 관리처분 인가접수 → 관리처분인가 (30일 이내)
6. 이주/철거
1) 이주비를 대출받아 공사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정착
7. 착공/일반분양
1) 철거완료 후 진행 공사 시행
2) 일반분양 진행
8. 준공/입주
C.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1. 개념
-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1채를 소유한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공급하는 제도
2. 정비사업과 차이점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이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과 다름
3.단계별 추진방법
1) 토지 물색
2) 지역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 결성 → 업무대행사 선정(초기 자금조달)
3) 토지 사용 승낙서 → 80%를 동의를 구함
4) 대지 내에 설계계획안 작성 → 세대수 확인
5) 조합원 모집 신고 → 무주택서민, 85m2의 1채 소유자를 50% 이상 모집
6) 창립총회(조합원 50% 넘으면 가능)
7) 주택조합 설립인가 →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8)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시공사 선정
9) 사업계획승인 → 구청, 시청에 접수 (60일 이내 처리)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득하여야 함
10) 착공
11) 사용검사
12) 소유권 보존등기
13) 주택조합 회계감사
14)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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