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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 및 법정 선임관계자 - 현장이탈에 관한 사항
1. 공사현장 관리자
▣ 대상자 : 현장대리인(소장), 선임안전관리자, 선임품질관리자 등.
▣ 대 책 : 발주처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이탈계 작성하고, 해당근거 서류첨부 한다.
2. 사회상규 및 근로기준법
① 직계 혈연가족 사망사고로 장례식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직계 혈연가족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수술(입원)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 등의 “인보증”을 서야하는 경우
③ 직계 혈연가족의 임종직전(유언)을 통보를 받은 경우
▣ 대 책 : 유무선통신으로 발주처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구두보고후, 현장이탈
서 류 : 현장이탈계 추후 제출
첨부서류 :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중 하나를 제출
(수술 및 입원인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
(참조 :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발행하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발급)
④ 본인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⑤ 본인의 직계 자녀 및 직계혈족(1촌)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⑥ 기타 도덕적인 경우로서 사회상규상에 해당하는 경우(부모님의 고희연등)
▣ 대 책 : 발주처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사전협의
3. 공사업무관계 적용
① 발주처의 (작업공정 및 정기, 수시 안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② 대관업무로서 시군구청, 소방서, 노동부 등의 국가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경우
③ 대관업무로서 발주처 점검부서, 국토부, 노동부 등 국가 관계 기관의 합동 안전점검에 응대하는 경우
④ 다음 공사현장의 작업 및 안전조치를 목적으로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
▣ 대 책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중 1인은 반듯이 현장에 상주할것
소규모 현장의 경우 공사, 공무, 총무, 작업반장, 중.... 1인 현장 상주할것
4. 교육 훈련 적용사항
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2항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제2017-99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직무교육
- 국가기관(국토부,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등의 산하 기관 포함(법, 영, 규칙, 고시, 지침, 기준)등에 의하여 받는 보수, 환경, 안전, 보건교육 및 발주처의 지침에 의한 교육일체
② 국방부 :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동원, 일반, 향방작계,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③ 행안부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소집이 있을 경우
▣ 대 책 : 발주처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사전협의
서 류 : 현장이탈계
첨부서류 :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입금한 영수증.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교육기관에서 발행한(수료증 또는 이수증) 중 하나를 제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비상소집확인서,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5. 단시간 현장이탈 적용사항 - 익일(1일)내에 한함 - 현장이탈계 작성안함
① 본인의 건강상태로 병원을 가는 경우
② 익일(1일)내에 본사로 업무를 보는경우
③ 노임 또는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은행을 가야하는 경우
④ 해당현장 시공에 대하여 자재등에 관하여 해당업체를 점검(방문)하는 경우
(예: 공사팀 + 품질팀의 경우 레미콘회사(점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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