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적용기준
1. 목 적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공종별 수량을 바탕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적산 및 견적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건축적산이란 건물이라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로서
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에 의하여 나. 공사시공 전의 예측계산이며
다. 세분된 내용을 모으는 형태를 취한다.
2) 적산 :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 곧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
3) 견적 : 공사량에 적절한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계상하는 기술활동
4. 적용기준
적산 및 견적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여건이 상이할 경우 조정 적용하고 견적기준의 변경,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 등의 개정시는 변경ㆍ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4-1. 일반기준
1) 공사규모ㆍ내용ㆍ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인력시공과 기계화시공을 비교하여 경 제적ㆍ합리적 공법을 채택하여 산정
2) 설계서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애매한 설계도서 및 공법 등은 반드시 설계자와 충분히 협 의하여 설계서를 명확히 수정 보완 후 수량산출 ㆍ 에 임한다.
3) 산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산출자간에 산출범위의 착오로 누락 및 중복되는 부분 이 없도록 한다.
4) 수량산출은 여러 경우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도록 산출하고, 산출양식과 순서 등을 통일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5) 조건이 비슷한 형별이나 지구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을 경우 설계자에게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협의한다.
6) 산출집계 된 수량은 과거의 유사 평형 및 기발주 지구의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수량의 과다 및 과소가 없도록 검토한다.
4-2. 적산순서
1)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2) 시공순서대로
3) 내부에서 외부로
4)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5) 큰곳에서 작은곳으로
4-3. 수량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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