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본사사용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보고 엑셀 공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정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 2021.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