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품질관리비 항목1 품질관리비 점검항목 [한글, 파일첨부, 참고용] ---- 일부 내용 입니다. 한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022.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