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사이트 : 올바로)
건설폐기물이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신고 및 배출을 해야함. 5톤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됨 |
1. 업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서류 보내기
- 공사계약서
- 폐기물 양 나온 내역서 (ex.폐콘크리트 몇톤)
- 사업자 등록증
2. 업체가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계획서 팩스로 넣어주면, 받은걸 사용인감 찍어서 팩스로 다시 보내주기.
3. 업체가 OO시에 신고. 1~2일 있다가 필증이 나오면, 필증 나왔다고 우리한테 전화를 통해 알려 줌.
→ 폐기물 필증(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을 폐기물업체에서 받음.
→ 그룹아이디로 로그인 후, 현장 추가해서 현장아이디 만들어야함.
→ all baro 업무시스템 - (왼쪽에) 三사용자메뉴 -> 기초정보관리 -> 그룹현장관리 눌러서 (오른쪽에) 현장추가버튼 누른 후 필요한 부분 작성하고, 저장 누르면 현장 아아디가 생성됨.
→ 폐기물 필증에 현장아이디랑 비번 적어서, 환경공단에 팩스 보냄.
(팩스보낸 아이디비번,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해주면 현장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해짐.)
4. 얼마 후에 폐기물 업체에서 전화와서 차번호 불러주면, 그때 인계서 작성 가능해짐.
→ 현장아이디로 로그인 후, 인계서 작성하기.
→ all baro 업무시스템 - (왼쪽에) 三사용자메뉴 -> 전자인계서관리 -> 배출자 인계서작성
(인계서 작성시, 모르는거 업체에 물어보면 알려줌)
5.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처리확인서 언제나오냐구 물어보고, 보내 달라고 하기.
보통 일주일정도 걸림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준공서류에 낼 때 냄, 이걸로 올바로 실적신고도 나중에 해줘야함. 안하면 과태료나옴)
2021.12월 기준.
환경공단은 관할 도마다 전화, 팩스번호 다름.
<올바로 –> 고객지원 –> 연락처안내 ->올바로 시스템연락처에서 해당 지사에 전화,팩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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