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 실무 Manual
Ⅰ. 현장 개설 | Ⅱ. 공사 진행 관리 | Ⅲ. 준공 및 정산 |
Ⅰ-1. 대내업무 | Ⅱ-1. 공정/ 원가/ 외주/ 품질/ 안전/ 노무/ 자재관리 | Ⅲ-1. 대내업무 |
Ⅰ-2. 대관공서업무 | Ⅱ-2. 환경관리 | Ⅲ-2. 대관공서업무 |
Ⅰ-3. 대발주처업무 | Ⅱ-3. 민원관리 | Ⅲ-3. 대발주처업무 |
Ⅱ-4. 각종행사 | Ⅲ-4. 하자보수/유지관리 |
Ⅰ-1. 대내업무
가. 업무의 종류 및 관련 부서
업 무 내 용 | 관 련 부 처 |
▸ 계약통보서 접수 | ▸ 영업팀, 견적팀, 각 공사팀, 토목 (업무팀) |
▸ 현장개설 품의서 | ▸ 각 공사팀, 현장(T/F팀) |
▸ 개설자금 청구 | ▸ 현장(T/F팀), 자금팀 |
▸ 직원발령 의뢰 | ▸ 각 공사팀 |
▸ 사용 법인인감 수령 | ▸ 인사팀(총무Part) |
▸ 초기 협력업체 선정 | ▸ 현장, 각 공사팀 |
▸ 보험 가입여부 결정 | ▸ 각 공사팀, 안전팀 |
▸ KICK OFF MEETING 자료 | ▸ 현장(T/F팀), 기술부서 |
▸ 실행예산 확정 | ▸ 현장작성, 견적팀확정 |
▸ 시공측량, 현장촬영 | ▸ 현장 |
▸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세륜대, FENCE 등) | ▸ 현장 |
▸ 가설사무실 설치 | ▸ 현장 |
▸ 인접 피해예상 구조물 사전 안전진단 및 점검 | ▸ 현장(필요시) |
나. 계약 통보서 접수
1. 계약서 및 내역서
2. 설계도서
3. 현장 설명 보고서
4. 각종 시방서
5. 계약 부대조건
6. 건축허가서(사업승인 허가)
7. 각종 인.허가 사항
Check Point
- 계약서의 특수조건 숙지
다. 현장개설 품의서 및 개설자금 청구
1. 공사개요 및 주요내용
2. 현장 기구조직 및 월별 인력수급 계획표
3. 현장코드
라. 사용인감 신청
1. 법인사용인감 수령(인사팀 총무 Part)
2. 현장 인근 은행에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사본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현장 법인카드 발급신청
4. 현장소장 사용인감계 제출
마. 초기 협력업체 선정
1. 시공측량
2. 가설공사
3. 골조공사
4. 토 공 사
Check Point
- 초기 공사에 선정 된 업체 및 단가가 본 공사의 흐름을 좌우 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범위 물량 등의 한계가 필요하다.
- 필요 시 조건을 붙여 확정 한다.
바. 보험가입 여부설정
1. 건설공사 보험
Check Point
- 공사의 위험난이도 및 예상재해와 보험료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KICK OFF MEETING
1. 공사개요
2. 평면도 및 표준단면도
3. 기구조직표
4. 직원 및 현재직원 투입계획
5. 기성계획 및 생산성 분석
6. 예정공정표(Network)
7. 시공계획서
Check Point
- 현장 개설 득결 후 1개월 이내 시행
- 공사 수행의 전반적인 Master Plan 구상
- 사용공법의 충분한 검토 (신기술 도임포함)
- 공종별 공사 시행방안 (하도, 직영 등)의 결정
- 본부의 경영계획 참조
- 설비, 전기공사 기술검토
- 각 해당 본부 시행지침 참조
아. 실행 예상 확정
1. 실행예산서
Check Point
- 도면 및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예산 작성
- 견적팀 심사
Ⅰ-2. 대관공사업무
가. 업무의 종류 및 관련 부서
업 무 내 용 | 관 련 부 처 | 비 고 |
▸ 착공신고 | 시청, 구청 건축과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발주처가 관일 경우 착공계로 대체 | ||
▸ 굴토공사 착공신고 | 시청, 구청 건축과 | 건축현장에 한함 |
▸ 경계측량 의뢰 | 해당지역 지적공사 | 인접지주 입회 |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동사무소 | |
▸ 가설전기 인입신청 | 한전지국 | 가설전기업체 대행 |
▸ 가설용수 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 |
▸ 지장물 이설신청 | 해당지역 관청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 |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구청건설관리과 또는 동사무소 | |
▸ 비산분진 발생신고 | 구청 환경과 | 착공계 제출 7일전 접수 |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 | 노동부 | (착공계 제출시 별첨사항임) |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노동부 | |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노동부 | 해당현장 |
▸ 가설전화 인입신청 | 해당전화국 |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인입 비용 |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업안전관리공단 | |
▸ 지하수 개발신고 | 구청 하수과 | |
▸ 각종 공작물 설치신고 및 허가 | 관련 공공기관 | |
(Batcher Plant, Crush Plant) | ||
• 각종 인.허가(토취장, 골재채취, 산림훼손 |
Check Point
- 도시계획 및 시설인가 여부확인
나. 착공신고
▸ 착공신고서(설계사무소)
▸ 착공검사 현장조사서(설계사무소)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설계사무소)
▸ 상주감리자 신고서(설계사무소) • 공사 착공전 7일 이내 제출
▸ 감리보조자의 건축사보 명부 사본(설계사무소) (건축법 시행규칙 8조)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현장)
▸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팀)
▸ 건설업 면허수첩 면허증 사본(영업팀)
▸ 지정업자 지정서 사본(영업팀)
▸ 현장 대리인계(영업팀)
▸ 설계감리자 현장 대리인계(설계사무소)
▸ 당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인사팀 총무 Part)
▸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팀)
▸ 시국세 완남증명서(영업팀)
▸ 당사 등기부등본(영업팀)
▸ 공사계약서 사본(영업팀)
▸ 공정표(현장)
Check Point
- 발주처가 관인 경우 : 대갑 착공계로 대체
- 발주처가 민간인 경우 : 해당지역 시청, 구청에 제출
- 현장대리인 선임 : “건축현장 경우”
→ 도급액 10억 미만 : 기사 2급
→ 도급액 10~50억 미만 : 기사 1급
→ 도급액 50억~200억 미만 : 기사 1급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 도급액 200억 이상 : 기술사
다. 굴토공사 착공신고
▸ 가시설 도면
▸ 가시설 구조계산서 → 토질기술사 및 토목기술사의 직인 필요
▸ 가시설 보고서
▸ 굴토공사 확인원 → 토질기술사, 건축주, 건축설계사, 시공자의 직인 필요
▸ 잔토러치 계획서(부지 소유자 동의서 포함)
Check Point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 지하 5.0m 이상 굴토 시 지하 굴토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 서류 제출 시 동시 제출
- 신규 포장도로 굴착 시 관련기관 문의
- Anchor 시공 시 사전 주민 동의 필요
라. 경계측량 의뢰
▸ 공사 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인근 도로 및 건물과 공사 부지와의 연관관계 도면화
Check Point
- 공사 착수전, 착수후 경계측량 필수
- 분쟁 예상시 건물주 및 인접 건물주 참여
- 도시계획 및 지적도 확인
마. 가설사무실 축조신청
▸ 지정양식(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건설관리과) : 규모에 따라 관할관청 상이함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각1부
Check Point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필요
- 상대농지일 경우 농지점용 허가 필요
바. 가설전기 인입신청
▸ 가설전기 사용계획서
▸ 협력업체 선정
▸ 한전수속(수용신청서, 예납금 납부고지서)
▸ 예납보증서
▸ 보안점검 대행계약(협력업체)
▸ 사용개시 신고
Check Point
- 현장에 전기직이 없을 경우 전기팀과 협의
사. 사설용수 신청
▸ 가설수도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수도용량 등)
▸ 가설수도 위치 평면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Check Point
- 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굴착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설용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아. 지장물 이설신청
▸ 지장 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각 관청 조경과)
▸ 지장 전주(지중선) : 전주(지중선)이설 승인신청 (해당지역 한전지국)
▸ 지장 가옥 : 가옥주와 사전보상 해결후 진행
▸ 지장 묘 : 묘지주와 사전 이전 보상완료, 무연고 묘일 경우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30일 간격 2회 공고)
▸ 기타 : 전화, 소화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해당 관할관청, 공공기관)
Check Point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전 촬영하여 관리
자. 도로점용 허가신청
▸ 도로점용 허가양식 (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구청 건설관리과)
▸ 점용지역 위치도
▸ 점용로 납부
Check Point
-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실시
- 자체사업 공사를 제외하면 통상 발주처의 부담 사항임
차. 비산분진 발생신청
▸ 비산분진 발생신고 양식(구청 환경과)
▸ 사전 인근 민원관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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