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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실무관련

220624 기계설비공사 기술기준 매뉴얼 [국토교통부, PDF,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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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기계설비+기술기준+매뉴얼.pdf
15.04MB

 

 

 

---- 일부 내용 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목 적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 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함

- 설계·시공·감리업무수행자 및 허가권자(··구청장 등)에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적용 시 적합·부적합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내용 해석을 위한 정보 제공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 기계설비법14, 15

- 기계설비법 시행령11, 12, 13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5, 6

- 기계설비 기술기준고시[2021-851](2021.6.7)

 

적용 시기 및 대상

(1) 20204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2)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3)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4)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8(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1~12

9(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2

     - 제외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8(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13(플랜트설비)~14(특수설비)

(5) 사용 전 검사는 2020418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기계설비 기술기준(법 제14)

기계설비법14(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1, 별표 5)

기계설비법 시행령

11(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15조 제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영 제11조 관련 별표 1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법 제15, 시행령 제12, 13, 시행규칙 제5, 6)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2)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3)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 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4) 사용 전 검사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건축 사용승인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함.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음

(5)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며, 기계설비 착공 전 신청서 작성 이전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와 계약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날인자기계설비설계자, 시공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날인자기계설비시공자, 감리업무수행자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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