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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실무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사용내역서 [한글, 엑셀, PDF,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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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2022.06).hwp
2.93MB

 

 

 

220601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pdf
0.48MB

 

 

 

[별지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6MB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2022년.xlsx
0.03MB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법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2조제3호의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2조제5호의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0호의 감리원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5번 국도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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