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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한 것이다.
(1)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지역계수로 정의된다. 지역계수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가속도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약한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피해가 거의 없어야 한다.
(나)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간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인명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다) 매우 드물게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 붕괴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종별은 콘크리트구조와 강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것은 건축구조기준(KBC)에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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