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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법률관련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한글,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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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hwp
2.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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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품질의 균일화를 도모한 것이다.

지진은 지역에 따라 발생빈도와 세기가 다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지진의 발생빈도와 세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반의 강성에 따라 해당지역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 달라지므로 지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시설과 같이 중요한 시설물은 보다 큰 지진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따라 지진에 대한 동적거동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지역계수로 정의된다. 지역계수는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를 가속도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복구 및 확대방지에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의 영향이 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이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도계수를 사용한다.

(3)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반조건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데,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이를 지반계수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강성이 클수록 지반계수가 감소하며, 가속도응답스펙트럼 값은 낮아진다.

(4)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물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다음과 같은 내진설계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약한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피해가 거의 없어야 한다.

()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간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인명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 매우 드물게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 붕괴되지는 않아야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 기준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종별은 콘크리트구조와 강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것은 건축구조기준(KBC)에 따른다. 또한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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