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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법률관련

서울특별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서심 모음 - 4차 개정(230315) [한글, PDF, 파일첨부]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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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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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 4차 개정(230315).pdf
1.91MB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서식 모음 - 4차개정(230315).hwpx
0.13MB

 

 

 

---- 일부 내용 입니다. 공유 파일에는 전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 4차 개정(230315).pdf
1.91MB

○ 해체허가 표준 조건

※ 표준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해체 허가건에 따라 허가조건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해체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를 포함하는 대형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고 층별 해체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안전한 가설울타리(EGI, RPP 이상) 설치
- 해체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에 EGI, RPP 이상 안전한 가설울타리를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 시행

-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이행
-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착공신고서를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 접수시 자체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자체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고, 현장배치건설기술인, 해체공사계약서(하도급시 하도급계약서 포함), 해체공사감리계약서 및 직접시공계획서(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내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신고시 해체공사 총괄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중장비 기사 포함) 명부(해당 업체 재직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타 현장 중복 배치 금지)


8. 해체공사 현장에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비치 의무화
- 비정상적인 해체시공 방지를 위해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물량·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기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직접시공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9. 해체공사 안전점검 철저 시행
-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감리 필수확인점(해체계획서) 점검을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자는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 해체시공자는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백호 등 해체장비 사용 7일 전반드시 감리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 철저히 이행
- 공공이용시설 : 버스 정류장, 학교, 어린이 통학로, 대로변(중로 이상)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11. 해체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또는 신고) 이행
- 해체공법 / 해체작업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대책 변경시

 

 

○ 해체신고 표준 조건
※ 표준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해체 신고건에 따라 조건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 해체공사장에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를 포함하는 대형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고 층별 해체 작업 후 기 설치된 동바리 지지상태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안전한 가설울타리(EGI, RPP 이상) 설치
- 해체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에 EGI, RPP 이상 안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서울시공고)에서 선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나목 또는 다목)의 해체,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
-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착공신고서를 자치구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 접수시 자체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자체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해체공사계약서(하도급시 하도급 계약서 포함), 해체공사감리계약서 및 직접시공계획서(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뤄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타 현장 중복 배치 금지)


8. 해체공사 현장에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비치 의무화
- 비정상적인 해체시공 방지를 위해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물량·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기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직접시공계획서를현장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9. 해체공사 안전점검 철저 시행
-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감리 필수확인점(해체계획서) 점검을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자는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 해체시공자는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백호 등 해체장비 사용 7일 전 반드시 감리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 바랍니다.
- 공공이용시설 : 버스 정류장, 학교, 어린이 통학로, 대로변(중로 이상)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11. 해체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또는 허가) 이행
- 해체공법 / 해체작업 순서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대책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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