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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① 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삭제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ㆍ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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