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2-12. 법률관련

2023년 노무 변경 정보 [한글, 파일첨부, 참고용]

by 건축 적산, 견적쟁이 2023. 2. 23.
728x90
반응형

2023년 노무 변경 소식.hwp
0.08MB

 

 

2023년 노무 변경 정보

1. 4대보험 요율 (시행일 : 2023.1.1.)


2023년 요율 근로자 부담
(급여 공제)
회사부담 2022년 대비
인상률
비고
연금보험 9% 4.5% 4.5% 변동 없음 상한액 : 553만원
하한액 : 35만원
건강보험 7.09% 3.545% 3.545% 0.1%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0.54% 산정방식 변경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0.2% 20227월부터
적용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없음 +0.25% (150인 미만)
+0.4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6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85% (1,000인 이상)
산재보험
없음 업종에 따라 상이

 

2. 최저임금 (시행일 : 2023.1.1.)

최저임금 기준 금액 2022년 대비 인상률
시급 9,620 5%
일급 76,960
월급 2,010,580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금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 현금성 복리후생비 금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최저임금 월 급여 2,010,580원의 5%, 1%인 각 100,529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3.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일 : 2023.1.1.)

식대 항복의 경우 기존에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
12(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2(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23.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20228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상담원이나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8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아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194조의2 관련)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 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 면적으로 한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
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
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
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호의 기준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시행일 : 2023.1.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라는 회의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노측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선출방법을 기존보다 명확화하였습니다.

 

(1)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 완화

- 기존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10인 이상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격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2)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명확화

- 기존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근로자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